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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신고] 정부 표창을 받아도 돌아온 건 임금체불과 승호 누락… SPC 전출의 참담한 민낯을 고발합니다.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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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흥발전본부 발전2실 기계부 최재영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회사의 신사업 진출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SPC(㈜에스이그린에너지) 사업운영팀장으로 전출 근무를 다녀왔습니다.

5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 환경이었지만, 전기/소방/PSM 등 핵심 법정 업무를 홀로 짊어지며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청장상 표창'까지 수상하며 우리 남동발전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3년의 헌신 끝에 본사로 복귀한 저에게 회사가 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제가 겪은 부당함은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SPC로 전출될 모든 조합원 동료들이 겪게 될 '구조적인 함정'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호소합니다.

 

1. 국정원 감사(VPN 차단)를 악용한 밀실 평가와 직능급 승호 누락 

저는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SPC 1차 평가에서 '가(S)'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2차 평가에서 어떤 소명 기회도 없이 제 등급을 '라(C)'로 강등시켰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당시 국정원 감사 지적에 따라 외부망(VPN) 접속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내 시스템에 접속조차 할 수 없어 눈과 귀가 가려진 채 방어권과 이의제기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이 부당한 하향 조작으로 인해 「인사관리규정」 제77조 승급 조건이 강제로 악화(가목 2년 ➔ 나목 3년)되었고, 결국 직능급 승호가 1년이나 누락되는 막대한 금전적/인사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을 핑계로 한 명백한 임금 체불 (시간외수당 삭감)

SPC는 「연장근무 운영기준」에 '남동발전 통상임금 적용'이라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제 초과근무 시급을 2만 원으로 임의 고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제 연봉(약 6,500만 원) 기준 기본 통상시급(1.0배)만 약 26,000원입니다. 사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1.5배 가산을 못 준다'고 핑계를 대지만, 제가 받은 2만 원은 가산수당은커녕 제가 일한 '기본 시급'조차 후려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임금 체불입니다.

 

3. 강압적 휴가 통제와 본사의 철저한 외면 (보상금 미지급) 

SPC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휴가는 한 명씩만 가라"며 사실상 휴가 사용을 통제했습니다. 저는 법정 업무를 수행하느라 휴가를 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연차 8.5일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규정에 명시된 휴가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SPC지원인력처우에관한규정」 제11조 2항에는 '사업주 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출자자(남동발전)가 우선 지급한다'는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 담당 차장들에게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고 규정 이행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철저한 묵살과 방관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조합 집행부, 그리고 조합원 동료 여러분.

열악한 현장에서 정부 표창까지 받아가며 헌신한 대가가 기본 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 체불, 억울한 승호 누락, 그리고 본사의 철저한 꼬리 자르기입니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체 어느 누가 회사를 믿고 전출에 응하겠습니까? 사측의 명백한 사규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저와 같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제2, 제3의 전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강력한 개입과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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