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5일 제정
2011년 11월 24일 개정
2015년 04월 16일 개정
2016년 04월 21일 개정
2016년 05월 19일 개정
2018년 09월 12일 개정
2019년 01월 08일 개정
- 제 1장 총 칙
- 제 2장 조 직
- 제 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제 4장 기관과 회의
- 제 1절 총 회
- 제 2절 대의원대회
- 제 3절 중앙위원회
- 제 4절 집행위원회
- 제 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 6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 7절 특별위원회
- 제 8절 고문 및 지도위원
- 제 5장 임 원
- 제 6장 사무처
- 제 7장 지 부
- 제 8장 임기 및 선거
- 제 9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 제10장 쟁위행위
- 제11장 재정 및 회계
- 제12장 포상 및 징계
- 제13장 해산
- 부 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라한다. 약칭은 한국남동발전노조라 하며 영어의 명칭 및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영문명칭 : KOREA SOUTH-EAST POWER LABOR UNION
2. 영문약칭 : kSEPLU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본사 소재지에 둔다.
제3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상급단체)
①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 연맹에 가입한다.
② 조합은 국제노동단체에 가입, 가맹할 수 있다.
제5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결의를 관철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조합은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 1.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의 실현에 관한 사항
- 3. 노동자의 노동권 확립과 조직확대,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 4. 교육문화수준의 향상 및 산업안전 보건, 복지후생의 향상에 관한 사항
- 5. 사회복지증진 및 노동관계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노동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7. 국내외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사항
- 8.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 10. 조합의 경영참여 및 정책연구의 결정과 수행에 관한 사업
-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및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2장 조 직
제7조 (조합원의 자격취득)
조합의 조합원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8조 (조합의 가입 및 탈퇴)
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해당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탈퇴 역시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 및 탈퇴원서의 제출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2. 타 노조가입자가 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ㆍ 해고 ㆍ 퇴직 등에 의하여 고용 계약이 소멸한때. 단, 조합활동과 관련 하여 해고된 자는 법원 판결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3.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제 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권리 및 권리제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조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할 권리
-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 할 권리
-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 직접 선출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 6.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 7.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의 권리
- 8. 규약 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 열람의 권리
- 9.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그 기간 중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제한한다.
- 1. 타 노동조합과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
- 2. 신입사원으로서 최초사업소 배치이전 교육원 입소상태인 자
- 3. 정권, 제명된 자, 대회 공고일 현재 의무금을 체납한자, 대회 공고일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
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조합의 강령·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 3. 조합활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조합발전에 노력할 의무
- 4. 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할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준수 의무
- 5.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제12조 (신분보장 및 구제)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 신분상,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임, 파면, 회사 측의 징계 및 기타 불이익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 2. 신분보장 및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다음 사항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합에서 일괄 공제 의뢰한다.
- 1. 조합비는 기준임금의 1%
- 2. 조합결의에 의한 기금
제 4장 기관과 회의
제14조 (기관)
①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중앙위원회
- 4. 집행위원회
② 조합은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선거관리위원회
- 2. 회계감사위원회
- 3. 특별위원회
제15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는 인원을 출석인원으로 본다.
②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변경
- 2. 임원의 해임
-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③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 및 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규정)
조합의 각종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제 규정)
조합의 처무, 회계 등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절 총 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①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 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4. 제21조 제1항 1∼8호의 목적사항을 의결하고자 할 때
③ 제2항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공고)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포함)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에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위원장 선출 및 해임
- 2. 쟁의 행위 결정
- 3.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4.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5.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6. 상급단체의 가입, 변경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7.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 8. 기타 조합의 중요한 정책 결정
제 2절 대의원대회
제22조 (구성)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는 각 지부 단위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회와 임시대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회는 매년 4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정이 소멸되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재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집공고)
① 대의원대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포함)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시 대의원대회)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서명 날인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1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대표소집권자가 된다.
④ 대표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조 (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조합원 30명에 1명씩으로 하고 단수 16명 이상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 30명 미만 지부에 대하여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제27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매년 3월중에 각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28조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선언·강령 개폐 및 경미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5. 임원(위원장) 및 국장,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6. 노동운동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 7. 기금(특별부과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8.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9. 상급노동단체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
- 10. 희생자구제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 11.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12. 의무금에 관한 사항
- 13. 기타 중요정책 결정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 3절 중앙위원회
제29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전에 공고하고 위원장이 소집 한다.
제31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에 관한사항
- 2. 집행위원회의 부의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제외)
- 4.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선거관리규정 제외)
- 5.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지부 설립·합병·폐지·명칭개정에 대한 승인사항
- 7.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8.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9. 특별예산의 승인
- 10. 전임자 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
- 11. 제8조 조합원 가입에 관한 사항
- 12. 사고지부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3. 기타 조합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 4절 집행위원회
제32조 (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 (회의참석)
집행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4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개최 준비와 제출의안 작성
- 3. 대외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포상에 관한사항
- 5. 조합원의 건의사항 처리
- 6.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 7. 조합고문, 전문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사항
- 8. 법인결의에 관한 사항
- 9. 조합의 제반 업무, 운영에 관한사항 집행 및 각급 회의 보고
- 10. 예·결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사항
- 11. 신설 사업소의 조직 관리사항
-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 (설치 및 구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 1. 선거관리위원은 각종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각급 임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3. 선거관리규정에 관해 주요 사항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정한다.
- 4. 선거관리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위촉 한다.
제36조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 업무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7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회계 감사위원은 대표회계감사와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2. 대표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 항을 제시하고 회의개최를 요구 할 시는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회계감사 업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 운영규 정에 의한다.
제38조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예산 및 재정집행 사항을 연 2회 이상 (6개월에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② 대표회계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고하며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대표회계감사는 각급 회의체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제 7절 특별위원회
제39조 (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8절 고문 및 지도위원
제40조 (고문 및 지도위원)
①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및 지도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지도위원에 대한 처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장 임 원
제41조 (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위원장 1명
- 2. 수석부위원장 1명
- 3. 부위원장 2명 이내
- 4. 사무처장 1명
- 5. 회계감사위원 3명
제42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 2. 공문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4.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회위원, 고충처리위원을 임면한다.
- 5.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대표권을 갖는다
- 6.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7.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8. 쟁위행위를 발의 할 수 있다.
- 9. 조합 직원을 임면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사무처장
-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부서 국장을 지휘한다.
-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 4.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5. 각종 회의시 질의에 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⑤ 회계감사위원
권한과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 (위원장 선거)
위원장 선거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출마 하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인원 과반수 참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지부위원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2. 위원장 선거는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 3월 둘째주 월요일이 있는 주에 실시한다.
- 3. 위원장, 지부위원장 선거에 이중으로 입후보 할 수 없으며, 보궐선거의 경우 지부위원장이 위원장에 입후보할 때에는 입후보 등록전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4. 위원장의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공영제로 실시하며 선거공영제의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로 정한다.
- 5. 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4조 (위원장 보선)
위원장 보선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보선하되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 3. 지부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 보선을 준용한다.
제45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거연도의 4월 1일부터 개시되고, 다른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
③ 위원장에게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출기관 구성원들에게 공지한 후 수리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임기도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6조 (직무대리)
① 위원장 유고시는 다음의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1. 수석부위원장
- 2.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
- 3. 사무처장
- 4.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 단, 대의원대회의 추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직무대리는 자신을 대리할 직무대리를 지명할 수 없고, 규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③ 위 1항의 전체 해당자가 없을 시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④ 지부장 유고시에도 이 조를 준용한다.
제4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참여)과 출석(참여)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 6장 사무처
제48조 (부서)
사무처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국
- 2. 조직쟁의국
- 3. 대외협력국
- 4. 교육선전국
- 5. 정책기획국
- 6. 복지후생국
- 7. 산업안전국
제49조 (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각 국에는 부(차)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와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7장 지 부
제50조 (기관)
지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제51조 (소집 및 공고)
① 지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집공고는 규약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2조 (기능과 임무)
① 지부 총회
- 1. 지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및 해임
- 2. 대의원 선출
- 3. 지부활동 보고 심의 및 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지부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 5. 부의안건 심의
- 6. 지부집행위원회 부의안건 심의
- 7. 기타 지부의 필요한 사항
② 지부위원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 2. 공문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지부의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 4. 지부 노사협의회위원을 임면한다.
- 5. 지부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6. 지부 업무를 본조에 보고한다.
- 7. 조합원의 고충에 관한사항을 처리한다.
③ 지부집행위원회
- 1. 지부 총회 심의 안건 작성
- 2. 지부 총회 결의 사항의 처리
- 3. 기타사항
제 8장 임기 및 선거
제53조 (임기)
① 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거연도의 4월 1일부터 개시되고, 다른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
③ 지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개시한다.
④ 기구변동에 따른 신설지부 및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4조 (선거)
① 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지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지부위원장의 선거는 규약 제43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의 지명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지부위원장을 제외한 지부 임원은 지부위원장의 지명으로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 인계 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55조 (대표권 및 교섭권)
①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권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과 교섭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다.
② 교섭권을 대외단체에 위임할 경우 제21조에 의한다.
제56조 (단체교섭위원 및 협의회 위원)
조합의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해촉한다.
제57조 (협약체결)
1) 15년 대의원대회 경미한 규약개정
임금 및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58조 (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위원선출, 회의는 지부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쟁위행위
제59조 (쟁의발생)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의 발생결의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0조 (쟁의행위)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등을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④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 (쟁의기금 적립)
조합은 노동쟁의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62조 (쟁의대책원회의 구성)
①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제63조 (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 2.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64조 (쟁의행위 불참에 대한 징계)
조합은 쟁의발생시 각 급 기관의 결의에 의한 단체행동 불참 지부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통하여 시행한다.
제11장 재정 및 회계
제65조 (재원)
조합의 재정은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 (회계연도)
①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부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을 하되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7조 (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상조기금회계로 구분한다.
제68조 (운영상황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한다.
② 교부금을 받는 지부는 전항에 준한다.
제69조 (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장 포상 및 징계
제70조 (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표창 및 포상한다
제71조 (징계 및 종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한다. 단, 권한정지 이상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제명
- 2. 권한 정지
- 3. 경고
- 4. 주의
③ 기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상벌규정에 의한다.
④ 위 ① 내지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 등 의무금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2조 (징계의 절차 및 재심)
① 위원장은 징계 대상 지부 및 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결정 7일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으로서 이의가 있을 시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하며, 재심절차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④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13장 해산
제73조 (해산사유)
조합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해산한다.
제74조 (청산규정)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2011.11.24.)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선순위)
본 규약은 제 규정에 우선하며,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제 규정은 그 부분을 무효 로 한다.
제3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 된 사항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 (경과조치)
① 노조설립에 따른 제반업무는 남동발전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시집 행부가 총괄하되 조직대상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조직된 후 1개월 이내에 본조 및 산하조직 설립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초대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초대 지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2대 지부위원장 선출시까지로 한다.
④ 1년차 본조 정기 대의원대회 및 지부 정기 총회 시기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5조 (다음의 지부를 둔다)
삼천포지부, 영흥지부, 영동지부, 여수지부, 분당지부, 본사지부
제6조 (단서조항)
① 본 규약 중 노조설립 신고 시 상위법에 저촉되어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합원 총회 없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설립 신고한다.
② 산하지부는 남동발전 사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2015.04.16.)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음의 지부를 둔다)
삼천포지부, 영흥지부, 영동지부, 여수지부, 분당지부, 본사지부, OE사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