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5일 제정
2011년 11월 24일 개정
2015년 04월 16일 개정
2016년 04월 21일 개정
2016년 05월 19일 개정
2018년 09월 12일 개정
2019년 01월 08일 개정
2020년 04월 28일 개정
2023년 04월 27일 개정
2024년 07월 03일 개정
- 제 1장 총 칙
- 제 2장 조 직
- 제 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제 4장 기관과 회의
- 제 1절 총 회
- 제 2절 대의원대회
- 제 3절 중앙위원회
- 제 4절 집행위원회
- 제 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 6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 7절 특별위원회
- 제 8절 고문 및 지도위원
- 제 5장 임 원
- 제 6장 사무처
- 제 7장 지 부
- 제 8장 임기 및 선거
- 제 9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 제10장 쟁위행위
- 제11장 재정 및 회계
- 제12장 포상 및 징계
- 제13장 해산
- 부 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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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라한다. 약칭은 한국남동발전노조라 하며 영어의 명칭 및 약칭은 다음과 같다.
- 1. 영문명칭 : KOREA SOUTH-EAST POWER LABOR UNION
- 2. 영문약칭 : kSEP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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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본사 소재지에 둔다.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본사 소재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추가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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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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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급단체)
①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 연맹에 가입한다.
② 조합은 국제노동단체에 가입, 가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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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결의를 관철하고, 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쟁취하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6조 (사업)
조합은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 1.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의 실현에 관한 사항
- 3. 노동자의 노동권 확립과 조직 확대,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 4. 교육문화수준의 향상 및 산업안전 보건, 복지후생의 향상에 관한사항
- 5. 사회복지증진 및 노동관계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노동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7. 국내외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사항
- 8.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 10. 조합의 경영참여 및 정책연구의 결정과 수행에 관한 사업
-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및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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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합원의 자격취득)
조합의 조합원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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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합의 가입 및 탈퇴)
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해당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탈퇴 역시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 및 탈퇴원서의 제출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타 노조가입자가 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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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해고·퇴직 등에 의하여 고용 계약이 소멸한때. 단,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법원 판결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3.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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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리 및 권리제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조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할 권리
- 2.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 할 권리
-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 직접 선출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 6.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 7.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의 권리
- 8. 규약 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 열람의 권리
- 9.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그 기간 중 선거권, 피선 거권 및 표결권을 제한한다.
- 1. 타 노동조합과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
- 2. 신입사원으로서 최초사업소 배치이전 교육원 입소상태인 자
- 3. 정권, 제명된 자, 대회 공고일 현재 의무금을 체납한자, 대회 공고일 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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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조합의 강령·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 3. 조합 활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조합발전에 노력할 의무
- 4. 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할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준수 의무
- 5.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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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분보장 및 구제)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 신분상,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임, 파면, 회사 측의 징계 및 기타 불이익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 2. 신분보장 및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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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다음 사항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합에서 일괄 공제 의뢰한다.
- 1. 조합비는 기준임금의 1%
- 2. 조합결의에 의한 기금
제4장 기관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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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관)
①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중앙위원회
- 4. 집행위원회
② 조합은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선거관리위원회
- 2. 회계감사위원회
- 3. 특별위원회
제15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는 인원을 출석인원으로 본다.
②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변경
- 2. 임원의 해임
-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③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 및 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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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규정)
조합의 각종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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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 규정)
조합의 처무, 회계 등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절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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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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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집)
①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 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4. 제21조 제1항 1∼8호의 목적사항을 의결하고자 할 때
③ 제2항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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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집공고)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포함)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에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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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위원장 선출 및 해임
- 2. 쟁의 행위 결정
- 3.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4.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5.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6. 상급단체의 가입, 변경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7.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 8. 기타 조합의 중요한 정책 결정
제2절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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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는 각 지부 단위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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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회와 임시대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회는 매년 4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정이 소멸되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재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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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집공고)
① 대의원대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포함)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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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시 대의원대회)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서명 날인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10일 이내에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대표소집 권자가 된다.
④ 대표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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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조합원 30명에 1명씩으로 하고 단수 16명 이상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 30명 미만 지부에 대하여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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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매년 3월중에 각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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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선언·강령 개폐 및 경미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5. 임원(위원장) 및 국장,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6. 노동운동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 7. 기금(특별부과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8.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9. 상급노동단체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
- 10. 희생자구제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 11.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12. 의무금에 관한 사항
- 13. 기타 중요정책 결정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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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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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전에 공고하고 위원장이 소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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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에 관한사항
- 2. 집행위원회의 부의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제외)
- 4.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선거관리규정 제외)
- 5.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지부 설립·합병·폐지·명칭개정에 대한 승인사항
- 7.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8.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9. 특별예산의 승인
- 10. 전임자 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
- 11. 제8조 조합원 가입에 관한 사항
- 12. 사고지부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3. 기타 조합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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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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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의참석)
집행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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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개최 준비와 제출의안 작성
- 3. 대외 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포상에 관한사항
- 5. 조합원의 건의사항 처리
- 6.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 7. 조합고문, 전문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사항
- 8. 법인결의에 관한 사항
- 9. 조합의 제반 업무, 운영에 관한사항 집행 및 각급 회의 보고
- 10. 예·결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사항
- 11. 신설 사업소의 조직 관리사항
-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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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치 및 구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 1. 선거관리위원은 각종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각급 임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선거관리규정에 관해 주요 사항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정한다.
- 4. 선거관리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위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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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 업무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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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회계 감사위원은 대표회계감사와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2. 대표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 항을 제시하고 회의개최를 요구 할 시는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회계감사 업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 운영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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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예산 및 재정집행 사항을 연 2회 이상 (6개월에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② 대표회계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고하며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대표회계감사는 각급 회의체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제 7절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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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특별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예산 및 재정집행 사항을 연 2회 이상 (6개월에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② 대표회계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고하며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대표회계감사는 각급 회의체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제8절 고문 및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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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고문 및 지도위원)
①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및 지도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지도위원에 대한 처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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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위원장 1명
- 2. 수석부위원장 1명
- 3. 부위원장 2명 이내
- 4. 사무처장 1명
- 5. 회계감사위원 3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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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 2. 공문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4.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회위원, 고충처리위원을 임면한다.
- 5.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대표권을 갖는다.
- 6.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7.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8. 쟁의행위를 발의 할 수 있다.
- 9. 조합 직원을 임면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사무처장
-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부서 국장을 지휘한다.
-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 4.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5. 각종 회의시 질의에 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⑤ 회계감사위원
권한과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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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원장 선거)
위원장 선거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출마 하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인원 과반수 참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지부위원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2. 위원장 선거는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 3월 둘째주 월요일이 있는 주에 실시한다.
- 3. 위원장, 지부위원장 선거에 이중으로 입후보 할 수 없으며, 보궐선거의 경우 지부위원장이 위원장에 입후보할 때에는 입후보 등록전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4. 위원장의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공영제로 실시하며 선거공영제의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로 정한다.
- 5. 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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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위원장 보선)
위원장 보선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보선하되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 3. 지부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 보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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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거연도의 4월 1일부터 개시되고, 다른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
③ 위원장에게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출기관 구성원들에게 공지한 후 수리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임기도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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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직무대리)
① 위원장 유고시는 다음의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1. 수석부위원장
- 2.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
- 3. 사무처장
- 4.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 단, 대의원대회의 추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직무대리는 자신을 대리할 직무대리를 지명할 수 없고, 규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③ 위 1항의 전체 해당자가 없을 시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④ 지부장 유고시에도 이 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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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참여)과 출석(참여)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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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부서)
사무처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1. 총무국
- 2. 조직쟁의국
- 3. 대외협력국
- 4. 미디어홍보국
- 5. 정책기획국
- 6. 복지후생국
- 7. 산업안전국
- 8. 민자사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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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각 국에는 부(차)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와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7장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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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관)
지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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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소집 및 공고)
① 지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집공고는 규약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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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능과 임무)
① 지부 총회
- 1. 지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및 해임
- 2. 대의원 선출
- 3. 지부활동 보고 심의 및 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지부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 5. 부의안건 심의
- 6. 지부집행위원회 부의안건 심의
- 7. 기타 지부의 필요한 사항
② 지부위원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 2. 공문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지부의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 4. 지부 노사협의회위원을 임면한다.
- 5. 지부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6. 지부 업무를 본조에 보고한다.
- 7. 조합원의 고충에 관한사항을 처리한다.
③ 지부집행위원회
- 1. 지부 총회 심의 안건 작성
- 2. 지부 총회 결의 사항의 처리
- 3. 기타사항
제8장 임기 및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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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기)
① 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거연도의 4월 1일부터 개시되고, 다른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
③ 지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개시한다.
④ 기구변동에 따른 신설지부 및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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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선거)
① 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지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지부위원장의 선거는 규약 제43조1)에 따른다.
③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의 지명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지부위원장을 제외한 지부 임원은 지부위원장의 지명으로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15년 대의원대회 경미한 규약개정
제9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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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대표권 및 교섭권)
①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권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과 교섭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다.
② 교섭권을 대외단체에 위임할 경우 제21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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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단체교섭위원 및 협의회 위원)
조합의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해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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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협약체결)
임금 및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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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위원선출, 회의는 지부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쟁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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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쟁의발생)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의 발생결의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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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쟁의행위)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등을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④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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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쟁의기금 적립)
조합은 노동쟁의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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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쟁의대책원회의 구성)
①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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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 2.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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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쟁의행위 불참에 대한 징계)
조합은 쟁의발생시 각 급 기관의 결의에 의한 단체행동 불참 지부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통하여 시행한다.
제11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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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재원)
조합의 재정은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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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계연도)
①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부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을 하되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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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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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운영상황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한다.
② 교부금을 받는 지부는 전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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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장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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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표창 및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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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징계 및 종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한다. 단, 권한정지 이상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제명
- 2. 권한 정지
- 3. 경고
- 4. 주의
③ 기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상벌규정에 의한다.
④ 위 ① 내지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 등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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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징계의 절차 및 재심)
① 위원장은 징계 대상 지부 및 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결정 7일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으로서 이의가 있을 시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하며, 재심절차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④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13장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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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해산사유)
조합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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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청산규정)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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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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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우선순위)
본 규약은 제 규정에 우선하며,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제 규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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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 된 사항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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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과조치)
① 노조설립에 따른 제반업무는 남동발전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시집행부가 총괄하되 조직대상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조직된 후 1개월 이내에 본조 및 산하조직 설립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초대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초대 지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2대 지부위원장 선출시까지로 한다.
④ 1년차 본조 정기 대의원대회 및 지부 정기 총회 시기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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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음의 지부를 둔다)
삼천포지부, 영흥지부, 영동지부, 여수지부, 분당지부, 본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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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서조항)
① 본 규약 중 노조설립 신고 시 상위법에 저촉되어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합원 총회 없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설립 신고한다.
② 산하지부는 남동발전 사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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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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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음의 지부를 둔다)
삼천포지부, 영흥지부, 영동지부, 여수지부, 분당지부, 본사지부, 고성지부, 강릉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