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자유게시판

사람 중심의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펌)발전노조 8대 집행부 등록 현황을 살펴보자

  • 2016-03-10
  • Hit : 2,848

발전노조 8대 집행부 등록 현황을 살펴보자

먼저 핵심중에 핵심 중앙위원장의 등록자가 아무도 없다.

서부발전본부의 경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지부장 1명 등록이라

이쯤되면 서부발전본부는 X판이다.

남동발전본부는 여수, 신영흥, 영흥지부장 후보자가 없다

그리고 삼천포지부장 후보의 경우 발전노조 최초로 민주노총 탈퇴와 기업별로 나간

전경세씨와 함께 했든분이 최근에 발전노조로 가입해 지부장에 출마했다.

발전노조 정체성에 큰 오류라 할수 있다.

남부발전본부는 삼척화력지부, 남제주지부, 한림지부, 안동지부, 영남지부가 미등록 했다.

본사까지 포함한다면 절반이상이 지부장 등록자가 없다.

중부발전본부는 서천지부와 세종지부가 미등록이다.

다른 본부가 X판이라 그나면 다행이라 해야야 하나싶다.

동서발전본부는 호남지부와 신당진지부가 미등록이며,

이상하게 당진지부가 유일하게 경선이다.

속은 엉망일지 몰라도 액면으로 보면 그나면 제일 양호한 편이다.

올해는 성과연봉제 막아야하는 엄청난 태풍이 있다.

그 태풍을 막아야 하는

첫번째가 중부발전의 강제 동의서다.

중부는 14년 방만경영때 3번 15년 임금피크제때 1번을 합쳐 4번에 걸쳐 동의서를 작성했다.

요번 성과연봉제 도입에서도 사측은 반드시 동의서를 받을 것이다.

중부노조와 중부발전노조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과반수 지위를 확보한 중부연합노동조합이라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류다.

근로기준법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보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지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야야 한다.

즉 단일화 했기에 교섭할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지만 근로자 과반 노동조합이 없기에 동의를

받으면 된다. 소문에 중부회사는 동의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발전노조는 결단해야 한다.

발전노조 전조합원의 총회로 발전노조를 해산하고 기업별노조로 통합하자.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깃발 아래 다시 모이자.

지금 당장 민주노총 깃발아래 모일수는 없지만 동의서를 받게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기업별노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개별적 조합원에게 동의서 작성을 강요당하게 할것인가?

할수 있는때 태풍이 지나가기전에 판단하고 결단하자.

백번을 생각하고 천번을 생각해도

각 발전회사별 노조로 통합하는것이 최선의 상책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