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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남부노조 소송 결과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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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는 원고(조합)에게 2014.8.14일부터 2015.1.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하라
1. 기본상여금
   - 2009.8.14~2009.12.15 :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09.12.16일이후 : 통상임금으로 인정
2. 장려금 200% : 통상임금
3.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 통상임금
4. 신의성실의 원칙 : 피고(회사) 주장은 이유 없다.
5. 연장, 야간, 휴일 및 연차휴가 재산정
 
남부노조 변호사 성공보수 3%, 특별기금 1% = 4%
발전노조 성공보수 3%, 특별기금 3% = 6%
남동노조 =0%
 
발전노조 소송 2012.6월, 남부노조 소송 2012.7월 남부노조 1개월 손해
남부노조 판결 1.15일, 발전노조 6월 예정, 즉 남부노조 원금 × 20%이자 남부노조 조합원이 받는 돈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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