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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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통상임금

  • 2012-05-25
  • Hit : 4,544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1. 먼저 일년간 상여금(장려금포함)총액을 12개월로 나눈다.

 

2. 1호의 금액을 다시 209(소정근로시간)로 나눈다.
   산정된 금액이 시간당 추가 로 받아야 금액입니다.

 

3. 추가로 받아야 할 연장/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

   연간연장/휴일근무시간 × 2호에서 산정된 금액 × 1.5


4. 추가로 받아야 할 야간근무수당 산정방법

   연간야간근무시간 × 2호에서 산정된 금액 × 0.6


5. 추가로 받아야 할 연차수당 산정방법

   연차일수 × 2호에서 산정된 금액 × 8

 
6. 연간 통상임금 확대로 받아야 할 총액
    연장/휴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연차수당


4(을)5-23호봉 교대근무기준 2,000만원/3년
              통상근무기준   500만원/3년


참고해서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발전노조에서 소송 진행 준비 중 이랍니다.

 

4-4

4(을)4-17호봉 교대근무자 기준으로 해보니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1,250만원 나오네요

 
2012.05.21 08:50:08
걱정마

발전이 승소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마셔. 소송비 안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챙기고

꿩먹고 알먹고다.

 
2012.05.22 00:00:30
절대안줌

발전노조에서 게시한 공문보면 알수있음.

경험한바로보면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한적 없음.

뭔가 노동조합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방법은 적당히 회사노조 조합원 희생양 삶아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밖에

 

아마 간부들 과거처럼 이걸 실적 쌓으려면 골머리 썩을것..

그때와는 다른 인자들이 발전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또다시...

이전 방식으로 읍소 할 방법외엔..

 

어제까지 윽박지르던 버러지같은 이들에게 연명/실적을 위해서 또한번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비애감..

  

2012.05.22 01:08:50
바보

기업별 너네들은 소송해서 성공해도 아마 변호사 비용이 15~20%는 나갈꺼같은데

그것도 대박이다 그지.. 리베이트 좀 나오겠는데.....

결국 기업별은 80%정도 가져가는 경우....

반대로 발전노조의 경우 민노총 법률원을 이용할 경우 5% 정도

다시말해 소송들어가서 승소해도 기업별 과 발전이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가 몇 백만원 난다는 사실...

 

2012.05.21 09:43:12

소송인

회사가 짱구냐 소송 안하는데 그냥주게 ..

이번 대법원 판결도 개인 소송한 사람만 소급정산 해 주는거야. 알것냐.

돈 많은 사람은 안해도 되지.  거럼...

 
2012.05.21 10:37:06
울산

이번 기회에 넘어갑시다.

발전노조에서는 신속히 서명지나 이메일등 쉬운방법으로 다시 많은 조합원이

넘어갈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몇천만원이 뉘집 개이름인줄 아나..급여명세서나 프린트해서 보관해야 겠다

 
2012.05.21 16:59:21
꼼쑤

돈에 왔다갔다 하지들 마쇼

 

진정으로 필요한 친구가 누군지 다시 생각 좀 해보구려

 
2012.05.22 07:55:31
퇴직자

비록 발전노조 조합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퇴직한 처지가 되고 보니 많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퇴직자도 이번 소송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2012.05.22 08:05:02
글씀

이번 소송 끝나면 퇴직자 소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12.05.22 08:18:10
티밥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전노조원명단으로 각 발전사별로 내용증명 청구서를 보내지요! 청구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듯한데, 미리 청구를 해 놓아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놓을 수 있을 듯!

 

 
2012.05.23 20:16:59
6대

본 소송 바로 가면되지. 내용증명은 왜 보내냐.. 회사가 외부로 가는 거 제발 하지 마라 해서 겠지

 

글고. 내용증명 보내고 시간 끌고....

 
2012.05.24 11:01:06
티밥

본 소송을 가기전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서 입니다. 소멸시효 이전에 청구행위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청구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2009년 5월 임금부터라는 시기도 어떻게 확정된건지, 또 더 이전부터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이 3월말에 났고 미리 회사로 청구를 3, 4월에라도 했다면 이 시점을 한두달이라도 이전으로 돌릴 수 있을듯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2012.05.22 10:15:04
중부인

중부노조는 뭐하나?

 

우리도 빨리 해 줘. 나도 받고 시프다.

 
2012.05.22 11:23:56
중부조하번

회사노조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노동자임에도 발전노조를 상대로 소송 중인데...아! 싫다 싫어! 

 
2012.05.22 11:56:33
소송

발전노조 6대는 5대를 상대로 소송중이고

첨 아이러니 하다

내가하면 사랑이요, 남이 하면 불륜.

누가 쏘면 미사일이요, 누가 쏘면 로켓

누가 핵미사일 만들면 대량살상무기요, 누가 만들면 평화를 위한 무기라...

그때그때 달라요

 
2012.05.22 12:25:24
너바보

회사노조가 발전노조 상대로 조합비반환소송걸은건 회사 지시로 지난 5대 집헹부때 한거자나.

 

 
2012.05.22 18:17:37
중부노조

기업별 노조가 똥줄탔나보다.

 

내용증명으로 어떻게 해볼려구 쇼하고 있네..

 

특히 이희복이....

 
2012.05.23 18:42:31
중부인

본 소송은 대구 소규모 회사 직원6인(?) 에서 시작해 대법원 1부판사의 판결일뿐 대법원 전원 이 동의한것이 아니거늘

넘 앞서가지 맙시다. 글구 지금 기업별노조에서 발전노조 상대로 가압류 걸고 들어온상태로 조합비도 제대로 걷지못한다고 하는데 게기다 맨날 조합비걷어 해고자 월급주고남음 무슨 돈으로 소송을 공짜로 해준다카노!

아직도 짱박아논 돈이 많은가벼> 

2012.05.23 19:50:42
지킴이

도서지부에서 이미  소송하여 승소한 내용입니다 야간수당소송이었지만 그중에 통상임금에 관하여도 소송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부 100% 승소했습니다 가족수당,벽지수당,상여금등

그러나 회사에서 소송안한사람 줄까요 전혀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소송진행하는동안 급여체계바꾸고 끝까지가서 대법까지가서 그동안 체계다바꾸고 소송한사람만 줍니다 회사는 짱구가 아닙니다

잘들 생각하세요 뭉쳐야 살아남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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