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간부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소송 기각!
전 발전노조위원장 박종옥과 서부본부장 김영덕을 신청인으로 하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특별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합간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9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신동호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조합간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됨으로서 조합간부의 직무 수행이 노사관계법에 따라 합법적인 것임은 물론 특별노사협의회 합의 사항도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항상의 조합 활동이 반드시 법률에 의존하여 법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터무니 없는 생떼와 꼼수로 조합 조직 운영의 근간이요 유지활동의 주체인 조합간부들을 상대로한 어떤 형태의 반 조직적인 폭거와 인권유린 행위도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노동조합은 향후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조합활동을 부정하고 조직력과 재정을 약화시켜 노조를 파괴하려는 작태에 대하여는 어떤 형태의 노조인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단호하게 그 책임을 가려 규탄 할 것이며 법은 법 대로 끝까지 대응 할 것임을 밝혀둔다.
- 법원 기각 결정문은 입수되는 대로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