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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급여에서 先공제 안돼" 한국발전산업노조 패소 (퍼옴: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홈페이지)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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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급여에서 先공제 안돼" 한국발전산업노조 패소
기사입력2012-04-09 17:50기사수정 2012-04-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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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노조 탈퇴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공제 중단을 요청했다면 회사는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합비 일괄공제는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노조 조합비를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떼내어 노조에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 단협에서 규정한다. 특히 조합비 일괄공제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후 노조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워지면서 노사협상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전기철 판사는 한국발전산업노조(이하 발전노조)가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을 상대로 낸 조합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위해서는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에 조합비 납부를 위임한다는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지급위임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따라서 조합비 일괄공제를 단협에 정했더라도 조합원이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취를 거절했더라도 원고 조합원 600여명이 지난해 7월 25일까지 표시한 탈퇴 의사는 도달한 것으로 유효하게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동서.남부.남동.중부.서부발전 등 5개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년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조로, 지난해 3월 단협을 체결하면서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을 넣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서부발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인 서부발전 노조가 설립되자 발전노조 기존 조합원 600여명은 7월 13~25일 노조 측에 우편으로 탈퇴서를 보내는 한편 회사에도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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