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퇴직금은 퇴직시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서 노사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일정한 액수의 퇴직금을 법정하고 있다. 법정퇴직금의 금액은 계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1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그 일수에 비레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근속중에 지급하는 퇴직금중간정산제는 본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이지만 외환위기시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오는 7월 말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전면 금지된다. 특별한 사유란 ▶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 최근 5년 내 파산했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을 때 ▶ 임금피크제 실시로 최종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들 경우 등이다. 따라서 기업이 퇴직금 적립 부담을 덜기위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1년 단위로 임의 정산하던 관행도 모두 금지된다. 다만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효로 판결한 반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가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 경우에도 연봉속의 퇴직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의 액수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하는 근로자의 서면요구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중간정산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