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에 놀아난 노동부 … 동서발전 '노사문화 우수기업' 뒤늦게 취소
노동부 "거짓 성과연봉제· 허위서류 작성", 발전노조 "진상조사 실시하라"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동서발전이 우수기업 인증을 뒤늦게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노사가 함께 서류를 작성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인증을 신청하면, 노동청이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기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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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노동부와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6월 동서발전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가 지난달 재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했다.
거짓 성과연봉제 합의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누락한 허위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별노조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기획재정부에 거짓보고를 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기재부에 이어 노동부도 동서발전과 기업별노조가 작성한 허위서류에 사기를 당한 셈이다.
게다가 동서발전은 우수기업 선정 당시 5개 발전사 중 노조탄압이 가장 심한 사업장이었다.
조합원을 배·사과 등으로 분류해 물의를 일으킨 간부가 임원 후보에 올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노사가 작성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노조는 "기재부와 노동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 실적조작에 놀아난 후 뒷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협력했던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