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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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흥화력지부는 6월 16일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분 청구 소송 제기 진행"과 관련하여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지부위원장과 사무장이 팀별 조합원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남동노조 소식지(남동-25호) 배부와 통상임금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최고장 위임장 작성도 동시에 이루어졌다.